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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일정의 순서변경
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하게 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, 의장이 지방의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할 수 있다(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). 그러나 이러한 정식 의사일정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.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이석하였다든가 심사 보고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발의 한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기도 한다.